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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소외계층 유치원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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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3.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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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과 장애유아 등

소외계층에 대한 급식비와 유치원비가 지원됩니다.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억 6천 500만원을 들여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의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3세에서 5세의

법정 또는 기타 저소득층 자녀와 벽지 원아 등이며

학기나 방학 중 종일반 이용시의 급식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또 공.사립 유치원에 취원한

장애유아의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비 등도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공립은 월 9만원 이내,

사립은 월 36만 천원이며

지원금액 초과 비용은

각 유치원에서 부담해 무상교육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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