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오염 복원비 전국 첫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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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3.04 댓글0건본문
미군기지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토양 오염 복원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최근
원주의 미군기지 캠프롱의 기름유출 사건에 대해
원주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2001년 5월 제기한 캠프롱 기름유출로 오염된
토지 복원비용 1억 5천 800만원 지급 소송에서 승소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원주시에
복원비용을 우선 배상한 뒤
미군 측에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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