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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적극 행정 위한 면책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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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3.03 댓글0건

본문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다

절차상 잘못이 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면책되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원도는 오늘

공무원들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다

부분적인 하자 등으로 징계를 받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면책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무원 개인의 이익과 관련이 없고

주민 편익과 공공 이익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징계를 면제하거나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금품 수수나 직무 태만,

그리고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민원업무 특혜처리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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