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안준다며 흉기 휘둘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2.25 댓글0건본문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흉기를 휘두른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오늘 공사 대금을 내놓으라며
건축업자를 찾아가 흉기로 찌르고
각서를 받아낸 권모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모씨(39)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 21일 오후
원주시 단구동 자신의 가게로
건축업자 원모씨를 오도록 유인한 뒤
“공사 자재 대금 6백만원을 갚으라"며 흉기로
원씨를 찔러 다치게 한 뒤 지불 각서를
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원씨가
주택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받은 뒤
결제를 미뤄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