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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예약 순찰제 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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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2.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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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범죄예방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경찰 예약 순찰제가 시행됩니다.


지방경찰청은 오는 23일부터

도내 농특산물 재배지나 가축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약 순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약 순찰제는

주민이 요청한 시간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범죄를 예방하는 제도로

특용작물과 과일 재배지역,

그리고 가축 집단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농촌지역의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예약순찰을 원하는 주민은

일주일 전에 지구대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경찰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경찰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해당 주민에게 출동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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