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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숨진 민박 업주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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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2.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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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내 온돌 틈으로 난방 중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투숙객을 숨지게 한 민박 업주에 대해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진상훈판사는 어제

민박관리소홀로 투숙객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박업주 정모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진판사는 판결문에서

난방시에는 객실 바닥에 균열이 없는지를 수시로 확인해

가스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와 그 유족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화천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정씨는 지난해 5월 7일

금이 간 객실바닥으로 일산화탄소가 유출되는 사고로

투숙객 한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한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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