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제안제도 심사 공정성 기준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2.24 댓글0건본문
양구군은 오늘
제안제도의 활성화와 공정을 위해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안데도 시행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도의 활성화,제안종류,심사방법 등을 규정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군민제안은 연중 접수하며
접수된 제안은 채택여부확인과 관계법령 등을 검토해
심사위원회 개최와 제안심사,채택제안 시상 등으로
이뤄집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