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자동차세 체납액 6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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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2.17 댓글0건본문
원주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원주시에 따르면
2월 11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67억 2천만원으로 지방 재정 확보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자동차세 징수율을
현재의 87%에서 95%로
끌어 올리기로 하고
영치 활동을 연중 펼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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