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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다중이용시설 공회전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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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2.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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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터미널과 시내버스 정류장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주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와

고속버스터미널을 비롯해 주요 차고지,

그리고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제한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면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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