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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월분 수돗물 요금 23.7%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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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2.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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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사태로 정상적인 급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태백시는 2월분 상수도 요금을

평균 23.7%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는 또

지난해 12월 21일부터 한달간

상수도 사용량 가운데 일괄적으로

3톤씩을 제외해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태백시의 상수도 사용량은

모두 24만 천여톤으로,

정상적으로 요금을 부과할 경우

총 2억 4천 100여만원입니다.


하지만 태백지역 2만 4천여개의 수도전에 대해

일괄적으로 사용량의 3톤씩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부과되는 요금은 정상요금에 비해

23.7%가 줄어든 1억 8천 300여만원으로 줄어듭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 기간 20톤 이하를 사용한 가정의 경우

이번 감면조치로 상수도 요금이

2천 130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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