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월분 수돗물 요금 23.7%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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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2.12 댓글0건본문
가뭄사태로 정상적인 급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태백시는 2월분 상수도 요금을
평균 23.7%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는 또
지난해 12월 21일부터 한달간
상수도 사용량 가운데 일괄적으로
3톤씩을 제외해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태백시의 상수도 사용량은
모두 24만 천여톤으로,
정상적으로 요금을 부과할 경우
총 2억 4천 100여만원입니다.
하지만 태백지역 2만 4천여개의 수도전에 대해
일괄적으로 사용량의 3톤씩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부과되는 요금은 정상요금에 비해
23.7%가 줄어든 1억 8천 300여만원으로 줄어듭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 기간 20톤 이하를 사용한 가정의 경우
이번 감면조치로 상수도 요금이
2천 130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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