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건설 반대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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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2.10 댓글0건본문
한탄강댐 건설 반대 철원군 투쟁위원회가
오늘 대법원에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투쟁위원회는 상고장에서 “한탄강댐 건설을
인정한 2심 판결은 실체적 진실과
한탄강의 가치를 외면한 엉터리 재판이며,
한탄강 댐이 아닌 대안으로도 임진강 하류 홍수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 해 12월
철원 지역 주민 등이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탄강댐 건설 기본 계획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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