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16차례나 턴 절도범 영장<춘천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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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2.06 댓글0건본문
춘천경찰서는 오늘(6일)
약 1년에 걸쳐 가정집에 침입해
4천 746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방모(5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방 씨는 지난달 25일
춘천시 효자동의 단독주택에 침입해
8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주택가를 돌며
16차례에 걸쳐 4천 746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를 본 주택가와 상가 등지에
같은 모양의 발자국이 발견돼
이를 토대로 수사해, 방 씨를 체포했다"며
"피해 금액이 많고 절도 전과가
수차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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