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폭력의원 징계 수위 반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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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2.05 댓글0건본문
춘천시 의회가 오늘
폭력을 행사한 의원에 대해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지만,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이
높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통해
지난 해 12월 의회에서 동료의원을 폭행한
김 모 의원과 폭행을 당한 이 모 의원에게
각각 의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춘천시민연대와 의정모니터단,
여성민우회는 본회의 의결 직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징계를 받고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동료 시의원조차
수정안을 제출했을 정도로
시의회의 징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된 의원의 의회 내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폭력을 행사한 의원에게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 퇴출을 요구하며,
해당 의원의 퇴출을 위해 주민소환제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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