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혁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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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1.30 댓글0건본문
강원 원주혁신도시 조성 예정지역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원주시는
혁신도시 조성지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다음달 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도의 승인을 받아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 기간
외지인의 토지 매입이
매년 20%가량씩 감소해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된 데다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거래가 줄어드는 등 지정 해제효과를
충분히 거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또
기업도시 조성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까지 3년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이 지났으나
투기 우려로 1년 연장됐으나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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