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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혁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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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1.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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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혁신도시 조성 예정지역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원주시는

혁신도시 조성지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다음달 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도의 승인을 받아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 기간

외지인의 토지 매입이

매년 20%가량씩 감소해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된 데다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거래가 줄어드는 등 지정 해제효과를

충분히 거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또

기업도시 조성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까지 3년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이 지났으나

투기 우려로 1년 연장됐으나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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