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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부당'..정선군 사무관 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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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1.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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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현직 사무관이

인사가 부당하다며 도소청심사위원회에

지방공무원 인사발령 취소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정선군 김찬기(59) 사무관은

올해 초 자신을 군의회 전문위원에서

읍면명칭변경추진팀장으로

전보한 것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부당 인사라며

최근 인사발령 취소 소청을 청구했습니다.


김 사무관은 이번 인사는

군의회 사무직원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선군은

"읍면명칭변경추진팀은 관련 조례로

정해야 하는 기구가 아니라며

"몇 차례 추천요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의 회신이 없었고

지자체 공무원의 임용권은

해당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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