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민원 후견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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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2.02 댓글0건본문
동해시는 민원 후견인제와 사전심사 청구제를
이번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이를 위해
민원처리 관련 부서 18개 실과,
57명의 팀장으로 후견인을 구성하고
해당 민원인과 직접 면담 또는 전화로
접수에서 종결까지
민원처리과정 전반을 대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원 후견인 제도는
미비 사항의 보완은 물론 처리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는 등
후견인의 역할 수행을 통해
민원처리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 민원은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이고
다수의 기관이 관련된 복합민원과
다수인이 관련된 고충민원,
그리고 노약자와 장애인이 출원한 민원이 해당됩니다.
동해시는 또
약식서류로 인.허가 등의 가능여부를 판단해,
민원인의 사업수행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행정 서비스인 '사전심사청구제도'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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