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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성숙한 외모 10대에게 담배 판 업주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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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1.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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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처럼 성숙한 외모를 갖춘

10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업주와 종업원에 대해 법원이

성인으로 착각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선처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3단독 허경무 판사는 오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편의점 업주 김모(30.여)와

종업원 윤모(24) 씨 등 2명에 대해

벌금형(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성인으로 착각할 수 있었던

중학교 2학년 이군에게

담배를 판매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고

아무런 전과도 없이 성실히 생활해온 점 등도

고려해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신분증이나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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