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ATV 번호판 달고 싶을 뿐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1.22 댓글0건 본문 주로 농경과 레포츠용으로 운행되고 있는 ATV, 즉 사륜 오토바이에 대해 올해부터 의무 등록제가 도입됐지만 적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의 ATV사용자들은 등록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의 실측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안전기준 미비 등으로 대부분 불합격 판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증을 받고 출고되는 신규 ATV를 제외한 기존 사용자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법정 사용신고기한이 지나면 모두 불법상태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