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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일제고사 거부교사 4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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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1.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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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한

동해시 초등학교 교사 4명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일제고사 대신 정상수업을 진행한

동해지역 2개 초교 교사 4명에 대해

2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어

3명은 파면, 1명은 해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들이

개인적인 신념과 단체협약 등을 이유로

학교장의 직무상 명령을 회피하고 평가를 거부한 것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중 성실과 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징계결정 사항을

15일 이내에 해당 교사 개개인에게

최종 통보할 방침이며,

당사자가 징계결과에 불복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파면의 경우 퇴직금을 50% 만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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