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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편취 혐의 30대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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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1.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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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태 부장판사)는

인제군의 모험레포츠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연구소 대표 안모(3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연구용역의 성격은

안 씨가 인제군과 대등한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의뢰받은 도급 계약에 불과할 뿐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안 씨가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을 속여

연구비를 편취했다는 검찰 수사는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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