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구간단속 '고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1.14 댓글0건본문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
하행선 일부 구간에 실시될 예정이던
경찰의 60킬로미터 제한속도 단속 계획이 유보됐습니다.
경찰의 이같은 입장은
제한속도인 시속 60킬로미터가 너무 낮다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단속 제한속도를 지역주민 요구에 따라
80킬로미터로 높이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
관련자료를 수집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한속도가 60킬로미터인데도
2006년 5월 왕복4차로로 개통한 이후 지금까지
40여건의 크고작은 사고가 발생해
제한속도 상향 요구는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