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토지 편취한 89명 적발<강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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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1.14 댓글0건본문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국가에 귀속될 주인 없는 토지를
부당한 수법으로 편취한
부동산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13일)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악용해
주인 없는 미등기 토지를 편취하거나
등기 이전을 한 혐의로 박모(52) 씨를 구속하고
김모(55) 씨 등 8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2007년 8월
홍천군 서면 대곡리 9천 500제곱미터의
토지 소유주가 행방불명된 점을 악용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친 뒤
2억4천만원에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씨는 2007년 6월
역시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1천760여제곱미터의 토지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꾸며
자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국가에 귀속될 토지 23만1천600제곱미터가
부당하게 편취됐으며
피해액이 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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