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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폐기물시설 입찰비리 심사위원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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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1.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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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사업자를

선정과정에서 특정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심사 평가위원 5명이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홍기만 영장담당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연구원 김모(50) 씨와 대학교수 전모(54) 씨,

그리고 전남도청 공무원 정모(50) 씨 등

심사 평가위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뇌물 성격의 돈을 받는 등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며

"돈을 받은 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고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한다는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모씨 등은 지난 2007년 11월쯤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당시 입찰에 참여한 특정 건설업체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2천만 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2007년 11월 15일쯤

춘천시 모처에서 실시된 심사 평가회의에 참여하면서

건설업체로부터 숙박과

교통 편의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 이외에

또 다른 심사 평가위원도 특정 건설업체로부터

입찰에 유리한 점수를 주고

금품을 받는 등 부정을 저질렀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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