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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토지 편취한 89명 적발<강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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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1.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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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국가에 귀속될 주인 없는 토지를

부당한 수법으로 편취한

부동산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13일)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악용해

주인 없는 미등기 토지를 편취하거나

등기 이전을 한 혐의로 박모(52) 씨를 구속하고

김모(55) 씨 등 8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2007년 8월

홍천군 서면 대곡리 9천 500제곱미터의

토지 소유주가 행방불명된 점을 악용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친 뒤

2억4천만원에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씨는 2007년 6월

역시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1천760여제곱미터의 토지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꾸며

자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국가에 귀속될 토지 23만1천600제곱미터가

부당하게 편취됐으며

피해액이 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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