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폐기물 시설 사전 심사위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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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1.09 댓글0건본문
춘천시 도시형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건설 사업자 선정 심사에 참여한
심사 평가위원 등 5명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춘천지검에 따르면 2007년 11월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연구원 김모씨와 공무원 정모씨 등
심사 평가위원들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각각 수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일괄 입찰
방식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심사평가위원, 건설업체 등이
결탁해 입찰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해 12월말
업체 선정과정에서 심사 평가위원 명단을
특정 업체에 미리 알려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춘천시청 공무원 박모씨 등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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