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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산지 표시 위반 작년 38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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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1.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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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동안 도내에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를

위반한 사범 383건이 적발됐다고

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194건 중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92건은 형사입건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됐습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189건에 대해서는 총

5천 884만 2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반 품목별로는 농산물 중에는

육류가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소류 55건에 이어 버섯류가 28건 등으로 조사됐고,

가공품 중에는 과자류가 4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세부 품목은

쇠고기 44건(19.1%), 돼지고기 26건(11.3%),

두부류 8건(3.5%) 등입니다.


업종별로는 슈퍼마켓이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업체와 식육점이 각 61건, 노점상 55건,

일반음식점 42건, 할인매장 22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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