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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지원 통일쌀 제공 사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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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1.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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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강원도 등 8개 도의

단체와 농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통일쌀 제공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6.15 공동 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농민본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 쌀 지원 사업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6.15 농민본부 등은 강원도와 경기도 등

8개 도에서 직접 재배하거나

민주노총의 모금을 통해 사들이는 방법으로 마련한

통일쌀 162t을 오늘 인천-남포 항로를 통해

보냅니다.


김 대변인은 또 일부 민간 단체에서

북한에 삐라와 함께 북한돈을 뿌리려는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북한 화페는

허가를 받아야 반입할 수 있는데,

만약 교역업자가 세관을 거치지 않고

반입했다면 밀수가 되는 것"이라며

"법집행에 관한 권한은 세관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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