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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병원성폐기물처리장 판결 항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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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2.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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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병원성폐기물처리장 시설과 관련한

허가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하루 300만원씩 배상하라는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해 항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선군은

덕우리 등 해당 주민들과 긴급면담을 갖고

법률자문을 통해 승소 가능성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G산업은

지난해 4월 병원성 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8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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