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병원성폐기물처리장 판결 항고키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2.31 댓글0건 본문 정선군은 병원성폐기물처리장 시설과 관련한 허가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하루 300만원씩 배상하라는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해 항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선군은 덕우리 등 해당 주민들과 긴급면담을 갖고 법률자문을 통해 승소 가능성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G산업은 지난해 4월 병원성 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8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