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서 불법포획 4명 검거<인제경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2.26 댓글0건 본문 인제경찰서는 오늘(26일) 군사보호시설 내 수렵금지 구역에서 멧돼지 등을 불법 포획한 혐의(야생 동식물보호법)로 김모(51)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4일 인제군 남면 갑둔리 인근 수렵이 금지된 군사보호시설 내에서 엽총으로 멧돼지와 고라니 각 1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