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비리 5명 사전영장<춘천지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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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2.26 댓글0건본문
춘천시의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심사 평가위원 명단을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춘천시 공무원 P(54)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또 해당 입찰공사의 컨소시엄을 이룬
D건설 전 상무이사 Y(54) 씨 등
4개 건설업체 간부 4명에 대해서도
입찰방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공
무원 P 씨 등은 지난해 11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명단을
특정 컨소시엄을 이룬 4개 건설업체에
미리 알려주는 등 공정 입찰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P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봄까지 3차례에 걸쳐 그 대가로
입찰 참여 업체들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 컨소시엄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평가위원 후보자 중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100명의 명단을 공무원 P 씨에게 건넸으며,
이를 토대로 뽑힌 10명의 평가위원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어 해당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부터 담당 공무원 등이
특정 업체와 결탁해 입찰을 유리하게 이끌었는 지와
그에 따른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검찰은 또
각 건설 업체가 입찰 심사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는 지 여부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29일) 오후 춘천지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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