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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악용계좌 잔고 피해자에게 돌려줘야"<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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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2.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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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범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피해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범인이 이용한 계좌의 잔액은 계좌 주인이 아닌

피해자에게 줘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보이스 피싱 피해자인 권모(71) 씨가

원주지역의 D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씨의 예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공범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2명의 예금 계좌가

악용된 점이 인정된다"며 "불법행위자인 중국인에게

계좌를 개설해준 금융기관은

통장의 잔고를 권 씨에게 돌려주라"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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