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주민, 한탄강댐 건설취소 소송 상고키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2.29 댓글0건본문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한탄강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댐의 필요성을 인정해, 1심 재판부와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철원주민들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하는 등
반발에 나섰습니다.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는
오늘(29일) 임시총회를 열고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만큼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쟁위 김갑수 사무국장은
이번 상고에는 철원은 물론
경기도 연천과 포천지역 주민들도 동참해
내년 1월 9일까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탄강댐이 완공될 때까지
물길을 돌리기 위한 가배수터널 공사가
최근 완료돼 내일(30일) 관통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