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비리 5명 사전영장<춘천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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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2.26 댓글0건본문
춘천시의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입찰방해 등)로
시 공무원 P(54) 씨와 건설업체 간부 4명 등 5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됐습니다.
P씨 등은 지난해 11월쯤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 입찰을 저해하는 위법 행위를 비롯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춘천지검은 이에 대해
지난 9월부터 담당 공무원 등이
특정 업체와 결탁해
입찰을 유리하게 이끌었는 지와
그에 따른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업체 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 등을 상대로 건설 업체가
로비를 시도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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