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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 다단계 업체 대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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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2.24 댓글0건

본문

타인의 명의를 불법 도용한

다단계 업체 직원 등이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다단계 업체의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2백여명에 달하는 타인의 명의를 불법 도용한 혐의로

60살 김모 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휴대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알게 된

32살 이모 씨 등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다단계 업체의 하위 판매원으로 등재한

혐의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업무 실적을 올려 내부 승급을 하기 위해

휴대전화 기기를 다단계 수법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의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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