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종자원 공금횡령사건속보]공무원 2명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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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2.23 댓글0건본문
도청 산하 감자종자진흥원의
공금횡령 사건에 연루된
유모(53)씨와 김모(59)씨 등 2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유모씨 등은 공무원 이모(35.구속) 씨가
차명계좌로 빼돌린 돈을 환전해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도박 등)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 등은 지난달 13일 공무원 이 씨가 빼돌린
공금 22억7천만원이 2개의 차명계좌로 입금되자
이 중 9억1천500만원을 중국 마카오 현지에서
홍콩달러로 환전한 뒤 이 씨에게 주지 않고
자신들 임의 대로 카지노 도박에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유 씨 등은
이 씨가 차명계좌로 빼돌린 공금을
현지 화폐로 환전한 뒤
이 씨에게 건네주기로 사전에 모의했으나
이 씨가 경찰에 적발되자
돈을 가로채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한편 강원도청 산하
감자종자진흥원 회계담당 공무원 이 씨는
서류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22억7천만원의 공금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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