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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종자원 공금횡령사건속보]공무원 2명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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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2.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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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산하 감자종자진흥원의

공금횡령 사건에 연루된

유모(53)씨와 김모(59)씨 등 2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유모씨 등은 공무원 이모(35.구속) 씨가

차명계좌로 빼돌린 돈을 환전해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도박 등)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 등은 지난달 13일 공무원 이 씨가 빼돌린

공금 22억7천만원이 2개의 차명계좌로 입금되자

이 중 9억1천500만원을 중국 마카오 현지에서

홍콩달러로 환전한 뒤 이 씨에게 주지 않고

자신들 임의 대로 카지노 도박에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유 씨 등은

이 씨가 차명계좌로 빼돌린 공금을

현지 화폐로 환전한 뒤

이 씨에게 건네주기로 사전에 모의했으나

이 씨가 경찰에 적발되자

돈을 가로채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한편 강원도청 산하

감자종자진흥원 회계담당 공무원 이 씨는

서류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22억7천만원의 공금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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