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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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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2.19 댓글0건

본문

도는 농산물 품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오늘 도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품목이

돼지고기와 쌀, 김치까지 확대되고

표시 대상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합니다.


단속내용은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행위,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이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강경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에서는

확대되는 표시대상 품목에 대해

메뉴판, 게시판, 푯말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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