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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고법에서도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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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2.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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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계획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오늘

철원 지역 주민들이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탄강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과 연천군 연천읍 일대에

홍수 조절을 위해 한탄강 댐을 건설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철원 지역 주민들은 안정성과 환경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난해 3월 고시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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