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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기후변화대책 조례 전국 최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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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2.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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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책 도 조례가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도 의회는 오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장려 등 22개 조항으로 이뤄진

기후변화대책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보고 등을 거쳐

이달 중에 조례가 공포되면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책무를

규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도가 현재 추진중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관련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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