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기후변화대책 조례 전국 최초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2.16 댓글0건 본문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책 도 조례가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도 의회는 오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장려 등 22개 조항으로 이뤄진 기후변화대책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보고 등을 거쳐 이달 중에 조례가 공포되면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책무를 규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도가 현재 추진중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관련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