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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시.군의장協, 의정비 조례 개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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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2.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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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의정비 지급과 관련된

조례 개정이 유보됐습니다.


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원경묵 원주시의장)는

오늘(15일)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장협의회는

"2006년 유급제 시행 이후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의정비 문제는

지방의회와 주민 간의 갈등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 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의원이 선출직 공무원임에도

보수규정에 의하지 않고

각 자치단체별로 의정비를 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소원의 소지까지 내포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장협의회는 따라서

"관련법을 개정해 의원의 보수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정하거나

종전과 같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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