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야생동물 밀엽행위 집중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2.15 댓글0건 본문 겨울철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국립공원내 야생동물 불법 밀렵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를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사전예방활동과 함께 집중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밀렵행위에 대한 국민의 의식 개선과 밀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립공원내 야생동물을 무단 포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함정을 파거나 유독물 등을 살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