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사 신축 이전지 춘천 고은리 일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도청사 신축 이전지 춘천 고은리 일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2.12.27 댓글0건

본문

 

 

 

 

 

도청사 신축 이전지로 확정된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원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청사 건립 부지로 지정된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443번지 10를 포함한

행정복합타운 조성 예정지역 118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춘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를 할 수 있어

토지 수용과 보상 과정에서 주민과 갈등이 우려됩니다.

 

도는 지난 20일 건립한 지 65년 된 강원도청사를 새로 짓기 위한 부지로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원으로 확정하고,

토지 매입비로 760여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