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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노부모 모시면 수당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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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2.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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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내년부터 만 80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주민들에게 매월 봉양수당을 지급합니다.


양구군은 지난 10월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80세 이상 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주 또는 가족대표인

봉양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당금액은

부모 1명을 모시고 생활하면 월 2만원,

2명 이상이면 1인당 1만원씩 추가 지급하며

신청은 부모가 만 80세에 해당하는 달에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현재 양구군은 80세 이상 노인 인구가

모두 637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은

총 219가구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은

"연간 6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사는 가정을

권장하고자 제도를 도입했다"며

"비록 수당이 적은 금액이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부모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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