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해맞이' 용어 사용 법적문제 없다"<특허청>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지자체 '해맞이' 용어 사용 법적문제 없다"<특허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2.12 댓글0건

본문



해맞이 상표권 논란과 관련해

특허청이 자치단체 축제에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허청은 오늘(12일)

'해맞이' 명칭 사용을 둘러싼

일부 지자체의 질의에 대해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해맞이 축제'에서

명칭 사용은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법적 하자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허청은 또

"지자체의 해맞이 명칭사용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된다며 따라서

명칭사용은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해맞이 명칭 논란과 관련해 해당 업체가

각종 축제의 외주용역을 따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업체가 법적으로 대응한다 해도

자치단체가 패소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충남 소재 한 연예공연 업체는

해맞이와 해넘이 명칭을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뒤

일부 자치단체에 침해유의 통지를 보내

명칭 사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