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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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2.09 댓글0건본문
춘천시는 오늘 오는 22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쇠고기, 쌀 원산지 표시에 이어
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 등을 추가해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을 5개로 확대합니다.
원산지 표시제 대상업소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를 식육상태 또는
가공품을 사용해 조리하는 일반,휴게음식점,위탁,
집단급식소 등입니다.
22일부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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