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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2.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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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동해안 일대 여객선과 낚시어선 등에 대한

음주 운항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들뜬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항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은 음주운항 단속계획을 밝혔습니다.


해상 음주운항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에

5톤 미만 선박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톤 이상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한편 동해해경은

지난해 1천810차례의

음주측정을 실시해 6건,

올해 들어 1천121차례 음주여부를 측정해

1건을 각각 단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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