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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저소득층 유치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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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2.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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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도교육청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면서

학비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공립은 월 5만원,

사립은 월 8만원의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유아학비는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 3세에서 5세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비 등이 지원됩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지원을 통해

종일반을 이용하는 2천 634명이

총 5억2천875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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