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저소득층 유치원비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2.04 댓글0건 본문 방학 중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도교육청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면서 학비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공립은 월 5만원, 사립은 월 8만원의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유아학비는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 3세에서 5세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비 등이 지원됩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지원을 통해 종일반을 이용하는 2천 634명이 총 5억2천875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