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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기름오염,국가배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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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2.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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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부대로 인해 인근 지역이 오염됐다면

국가가 배상하는 것이 옳다는 법원의 항소심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8부는 오늘

원주시가 미군부대 기름유출로 땅이 오염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미군측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추후 배상금 지급에 대해 동의했다며

배상과 소멸시효와는 무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01년 5월 원주 미군부대 캠프 롱 인근 지역이

유류가 흘러나와 오염된 사실이 발견되자

합의과정에서 미군측은 원주시에 복원사업 진행 후

배상금을 청구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복원 사업 후

춘천지구 배상심의회에 배상금을 요청했으나

미국 측이 거절해, 배상신청이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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