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투자 사기범 검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2.02 댓글0건본문
고액 배당을 미끼로 수억원 대를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늘
백만원을 투자하면 5개월만에
백 50만월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5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챙긴
49살 김모 씨를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6월 운교동에 모 금융 그룹 사무실을 차린 뒤
올 10월까지 이모씨 등 모두 112명의 투자자로부터
165차례에 걸쳐 5억 4천 2백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외국환을 사고팔아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등
금융 다단계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