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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투자 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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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2.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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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배당을 미끼로 수억원 대를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늘

백만원을 투자하면 5개월만에

백 50만월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5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챙긴

49살 김모 씨를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6월 운교동에 모 금융 그룹 사무실을 차린 뒤

올 10월까지 이모씨 등 모두 112명의 투자자로부터

165차례에 걸쳐 5억 4천 2백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외국환을 사고팔아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등

금융 다단계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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